안녕하세요..
2024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 기준금액 200만원 --> 400만원
-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동시포장 발송 허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신청을 유니패스로 신청가능(종전에는 서류 직접제출)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제출 생략(전산으로 확인 가능)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시기 명확화 --> 10억이상업체는 다음해 3월말까지 등록
- 해외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 구매대행업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수입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