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업체 : 중소 및 중견기업
2. 지원대상 검사유형
- 관리대상 수입검사(FCL)
-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 적재지 수출검사 및 신고지 보세구역반입 수출검사
3. 물품범위 : 세관장이 정하는 장소(관우창고, 검색기검사장 등)로 이동하여 검사한 화물로써 이상없는 물품
4. 지원범위 :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
** 예산의 법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조기 중단될수 있음
5. 제출서류 : 수입업체통장사본, 용역제공업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3월이내발행건)
6. 신청기한 :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7. 신청인 : 화주(직접신청), 관세사(신청대행수수료발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팜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