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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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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안내

작성일자
2024-10-16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업체 : 중소 및 중견기업

2. 지원대상 검사유형

  - 관리대상 수입검사(FCL)

  -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 적재지 수출검사 및 신고지 보세구역반입 수출검사

3. 물품범위 : 세관장이 정하는 장소(관우창고, 검색기검사장 등)로 이동하여 검사한 화물로써 이상없는 물품 

4. 지원범위 :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

  ** 예산의 법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조기 중단될수 있음

5. 제출서류 : 수입업체통장사본, 용역제공업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3월이내발행건)

6. 신청기한 :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7. 신청인 : 화주(직접신청), 관세사(신청대행수수료발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팜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