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가격(운임포함가격) $700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규정은 신속통관의 편의상 수입통관시에 CO를 세관에 제출만 하지 않을뿐이지, 수입업체에서는
소액물품도 CO를 받아서 보관은 해야 한다고 공지한바 있습니다.(2024.5.23 공지내용 참조)
그러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CO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협정세율을 적용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세관의 통보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700이하 소액물품도 CO가 없는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 발급비용(CNY200)이 관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CO없이 기본세율 적용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