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 중국에서 군용,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조례 내용과 시사점을 첨부하오며,
2024.12.1일부터 일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 사전 대비책 마련 필요>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가 강화, 유연해짐에 따라서,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통제 대상이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중국산 수입 시 최종용도 및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 관련 법률·법규, 수출품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