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7.24일부터 새로이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 대신 "자기적합확인"제도를 신설하여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생활가전기기, 전기전동공구, 사무용기기, 조명기기,
측정.검사.계측기기등은 수입업체가 직접 아래와 같이 "자기적합확인"을 완료하면 검사.시험기관의 확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안내 팜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물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물품에서 "자기적합확인"으로 표시된 물품
2. 자기적합 확인요령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21호서식)를 작성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공개
- 수입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기자재관리번호, 모델명, 상호, 기자재명칭, 제조시기, 제조국,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등을 기재한 스티커 부착
**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팜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