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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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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안내

작성일자
2024-12-05
조회수
61

안녕하세요..


우리 수출입기업 및 국내제조기업 등이 수출입물품(국내생산물품 포함)과 관련한 대외무역법령 상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작성한 홍보 리플릿을 첨부 안내하오니 원산지표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세번부호별로 게기됨

ㅇ 원산지표시방법

  - 현품에 표시 원칙(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포장 및 현품에 표시)

  - 한글, 한문, 영문으로 표시

  -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ㅇ 원산지 표시 원칙 :

  -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

ㅇ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부과(위반 2회차부터 수입금액의 10%부과, 3회차부터는 가중부과)

ㅇ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 부적정표시, 거짓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손상.변경표시등(리플릿 참조)


** 국내가공생산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기준 :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의 51%이상인경우(HS6단위가 같은경우에는 85%이상)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단순가공하여 수출시에는 국내산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