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에 관한 안내서 및 리플릿을
작성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상용은 물론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도
수입을 제한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통관예정보고를 필한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아래 물품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요건면제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면제 확인대상 의료기기>
- 구호용 의료기
- 자가사용 의료기기중 1. 해외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2. 국내구입 불가확인 의료기기 3. 응급환자 치료용 의료기기
- 식약처장이 긴급도입을 인정한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