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pdf
안녕하세요..
2024년도까지 수출입신고필증 발행은 신고인(주로 관세사무소)만이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5년도부터는 신고인 또는 화주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하여 직접 신고필증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