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도 상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2025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
- 원칙 :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
- 예외 : 관세청등에서 품목분류가 변경 고시되어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수정신고일로부터 45일이내에 사후 CO발급 협정신청 가능
ㅇ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내(추징가능 기간)
- 원칙 : 5년
- 예외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7년
ㅇ 부정행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 원칙 : 10%(부정행위 없는 경우)
- 부정행위시 : 40%(종전)--> 60%(상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