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BUSINESS
  • 고객지원
  • 정보마당
  • 회원전용
공지사항
(주)국제종합물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언제나 고객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업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지입니다.

작성일자
2025-03-27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2025년도 상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2025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

  - 원칙 :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

  - 예외 : 관세청등에서 품목분류가 변경 고시되어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수정신고일로부터 45일이내에 사후 CO발급 협정신청 가능

 ㅇ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내(추징가능 기간)

   - 원칙 : 5년

   - 예외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7년

 ㅇ 부정행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 원칙 : 10%(부정행위 없는 경우)

   - 부정행위시 : 40%(종전)--> 60%(상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