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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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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가 원산지판정 신청 안내

작성일자
2025-04-14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의 고율관세부과 이슈에 따른 원산지판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출.수입물품이 2개국이상에서 제조되는 경우에 1개국가에서 대부분의 제조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개국에서 비슷하게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2조에 의거 관세청에 첨부 서식에 의거

원산지판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은 한국에서 수출되거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이며

수출물품을 특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에 원산지판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국가에 원산지판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국가에서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결국은 한국세관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전에 국내산으로 원산지판정을 받아

수출한 물품은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중국산자재 또는 반제품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한 물품을 관세청에 원산지 판정을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에서 한국세관으로 한국산여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출전에 한국산으로 원산지판정을 받았으므로 한국산으로 미국에 회신 가능


문의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042-481-3233)


첨부 : 원산지 판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