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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작성일자
2025-04-21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관세율표는 세계각국이 10단위중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나, 7단위~10단위까지는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2단위~6단위도 각국의 사정이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제품이 자동차 관련 품목으로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미국이 공개한 자동차 관련 HTS(미국품목번호) 품목을 HSK(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연계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표 연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