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율표는 세계각국이 10단위중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나, 7단위~10단위까지는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2단위~6단위도 각국의 사정이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제품이 자동차 관련 품목으로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미국이 공개한 자동차 관련 HTS(미국품목번호) 품목을 HSK(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연계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표 연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