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수입시점에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신고내용의 오류를
치유하기 위해 2025.9.1부터 첨부와 같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대상을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대상
-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 물품(8개분야 대상)에 한정
--> 8개분야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지급, 운송관련비용지급, 용기.표장비용지급, 사후귀속이익발생, 간접지급급액발생, 특수관게자간 거래
--> 제출제외대상 : 8개분야에 해당되어도 AEO, ACVA(특수관계가격심사)물품, 전년도 제세액 5억원이하 업체는 제외
(제외 대상업체는 수입신고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2. 제출시기
- 1년단위로 매년 거래처별로 최초 수입시 1회만 제출(이후 신고건은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최초제출한 수입신고번호 기재)
3. 과세자료 사추제출 허용(30일)
- 신고시점에 과세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제출가능(30일 추가 연장가능)
4. 미제출시 조치사항
-월납업체 승인취소, 담보제공생략 중지,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