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고 통관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실무진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사례 30선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수출입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중FTA 관련 주요내용>
- 중국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급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유효여부 --> 유효함(기타 FTA는 불가)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일수 : 선적후 7일이내 발급(공휴일 제외)
--> 7일이 지나 발급되면 비고란에 소급발급문구(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 미기재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명확 : WO(완전생산), WP(중국산원재료로만 생산), PSR(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
- 소액물품(과세가격 $700 이하)도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 가능
- 직접운송요건 증빙서류 : 세관당국이 발행한 비가공증명서 필요(해당 보세창고 발행은 불인정)
- 협정관세 사후신청기간(1년) 예외 적용 사례 --> 세관장이 기 고시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차액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는 원본대신 사본을 보관해도 가능함.(5년 보관)
-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PSR(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재발급
붙임 : FTA 빈번 민원 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