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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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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및 무역송금에 주의하세요

작성일자
2017-01-05
조회수
4089



 

안녕하세요?

국제종합물류 광주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들어 중국당국에서 한국인의 출입국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광동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가까운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유하여 비자의 체류기간등을 갱신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중국당국이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조그만 하자에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전만해도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약간의 벌금정도로 처리되고 재 입국에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발급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는 물론 계약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개인적인 사소한 다툼이 발생해도 일단 경찰에 신고되어 안건이 되면 한국인을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환치기나 불법적인 외환거래로 신고된 통장이나 그 통장으로 부터 송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국당국은 우선 통장을 지급 정지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넘도록 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간은 많은 분들이 홍콩에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회사의 명의로 수출입과 무역송금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국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이런일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