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정부로 부터 정식으로 허가 받은 전자상거래 통관사업자로서 2015년 10월 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상품의 중국통관 및 배송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상품 통관이 이루어 지면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인정되어 상품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이나 식품등은 중국세관이 발행하는 통관서류가 발급되어 후일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