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요청 >
□ 관세청은 중국해관과 한-중 FTA 및 한-중간 AP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각각 ‘16년 12월 및 ’17년 5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시스템)해 오고 있습니다.
□ EODES 시스템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서상 기재하는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매개로 원산지증명서 정보와 수출신고서 정보가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를 상대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그러나, 최근 중국측 수출자가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중국측으로부터 수출정보가 원활히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는 중국 해관이 ‘16년 7월 1일부터 자국내 수출자가 수출신고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해관총서 2016-39호』에 위배하게 되어 중국 해관당국으로부터 수출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국해관의 중국 수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국내 수입자와의 교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과 거래하는 국내 수입업체 및 유관업무 종사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중국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EODES를 포함해 교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및 지역 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참여.
본 메일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천안세관-조사(납세)심사과 ( ☎ : 041-640-2326 )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