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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요청

작성일자
2018-04-24
조회수
2226

제목없음

관세청

업무안내
한-중 F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요청

관세행정 CRM 캠페인

     

< -F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요청 >

관세청은 중국해관과 한-FTA 및 한-중간 AP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각각 ‘1612월 및 ’175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시스템)해 오고 있습니다.

EODES 시스템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서상 기재하는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매개로 원산지증명서 정보와 수출신고서 정보가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를 상대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측 수출자가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중국측으로부터 수출정보가 원활히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관이 ‘1671일부터 자국내 수출자가 수출신고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해관총서 2016-39 위배하게 되어 중국 해관당국으로부터 수출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해관의 중국 수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국내 수입자와의 교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과 거래하는 국내 수입업체 및 유관업무 종사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중국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EODES를 포함해 교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및 지역 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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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천안세관-조사(납세)심사과 ( ☎ : 041-640-2326 )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